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19:4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0에 있는 정발산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보도블럭에 앉아 있어 위험해보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및 순경 D가 피고인을 일으켜 인도로 이동하라고 요청하자 위 경찰 공무원들을 향해 “씹새끼들아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가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일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경찰 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공권력을 무시하고 형사사법절차를 저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실형전과 없고, 2006년 이후로 동종전과 없는 점, 종래 사회에 봉사활동을 하여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