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8. 06: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친구인 D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D의 머리 부분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무릎으로 위 F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58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E지구대에 인치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F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현장사진 등, 사건관련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공권력을 무시하고 형사사법절차를 저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