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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48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광산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일반 음식점은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유해업소이므로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7. 17:00 경부터 2016. 12. 29. 00:00 경까지 위 ‘D’ 주점에서 청소년인 E(17 세 )를 시간당 6,030원의 급여로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주류와 안주를 서빙하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청소년 주류판매 피고인은 2016. 12. 31. 22:00 경 위 ‘D’ 주점에서 E(17 세) 등 청소년 3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5 병, 맥주 2 병, 파인애플 안주 등을 83,8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의 각 확인서

1. 영업신고 증

1. 알바시간 카 톡 전송내용 캡 쳐 사진, 주류대금 결제 내역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입출금 거래 내역서 첨부 및 E 상대 확인), 농협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았고, E의 일행 중 G은 성인이었으며, H, I은 술값이 결재될 당시인 2017. 1. 1. 00:08 경에는 청소년보호 법상 성인이었으므로 술을 마시던 중 성년이 되어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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