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9 2015고정185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실질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 중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ㆍ 호프 ㆍ 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9. 경부터, 2015. 10. 16.까지 청소년인 D(17 세) 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1 시간 당 6,500 원씩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인 위 음식점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1.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