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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2 2018고합8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6세) 및 피해자 C(가명, 4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들과 종종 마주치며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남매 사이이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8. 8. 12.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주민센터 부근에서 보호자 없이 놀고 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이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성에 대한 관념이 정립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액체괴물(장난감)을 사주겠다. 아저씨는 집에 씻으러 갈 건데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호감을 산 다음 피해자들을 인천 F건물 G호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민센터 부근에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 B의 몸을 강제로 껴안아 들어 올린 다음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위 피해자의 입과 볼에 수회 입을 맞추었다.

이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옷과 속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들에게 “씻어라. 안 씻으면 아이스크림 안 사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피해자 C을 씻겨주는 척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의 성기, 다리와 몸을 수회 만지고, 샤워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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