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3. 18:25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정문에 위치한 C편의점 뒤 노상에서 그곳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남, 6세)과 피해자 E(가명, 남, 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이 앉아 있던 파라솔로 오게 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들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 E에게 “너는 왜 고추가 없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 D에게 “야, 너는 고추가 크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데리고 편의점 정문 앞에 설치되어 있던 아이스크림 보관 냉동고 앞으로 간 뒤 그곳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척 하면서 피해자 D의 뒤에 서서 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다시 편의점 뒤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파라솔로 함께 돌아온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들에게 ‘예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들의 바지 위로 뻗어 피해자들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