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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9고합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3. 18:25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정문에 위치한 C편의점 뒤 노상에서 그곳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남, 6세)과 피해자 E(가명, 남, 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이 앉아 있던 파라솔로 오게 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들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 E에게 “너는 왜 고추가 없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 D에게 “야, 너는 고추가 크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데리고 편의점 정문 앞에 설치되어 있던 아이스크림 보관 냉동고 앞으로 간 뒤 그곳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척 하면서 피해자 D의 뒤에 서서 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다시 편의점 뒤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파라솔로 함께 돌아온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들에게 ‘예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들의 바지 위로 뻗어 피해자들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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