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13:40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 동 앞 놀이터에서, 그 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 여, 10세), 피해자 E( 여, 9세 )에게 오렌지를 준다며 위 아파트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들을 그 곳 거실 바닥에 앉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오렌지를 건네준 다음 피해자 D의 옆에 앉아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듯이 만지고, 피해자들의 뒤로 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들을 껴안으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허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진술 녹화 영상 CD( 순 번 12, 13)에 수록된 D, E의 진술, 피해자 진술 속기록( 순 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4 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청각장애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3. 13.) 제 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