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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6 2018고합97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칼 (21cm)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4. 2. 19:40 경 양산시 C 아파트 앞 노점상에서 과일을 팔고 있는 피해자 D( 여, 64세 )에게 다가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 칼( 총 길이 21cm) 을 꺼 내 칼날로 테이블을 치면서 “ 씨 발 년 아, 돈 내 놔 라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며, 겁을 먹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 ㆍ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8. 4. 8. 21:1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된 공업용 칼 (21cm)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1. 수사보고( 목격자가 제출한 영상 첨부 등 대한), 수사보고 (C 아파트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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