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맥 가이 버칼 1개( 제주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268호...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합 68] 피고인은 2016. 10. 12. 17:22 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 인근 노상에서, 그 임대인 D이 피해자인 다른 형사 사건에 관하여 위 D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만류하는 다른 임차인인 피해자 E(47 세) 의 안면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7 고합 59] 피고인은 2017. 4. 20. 12:10 경 제주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E(47 세) 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서 작성을 거절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 곳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에게 “ 너 고소 풀어 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 이 새끼 죽여 버린다.
” 고 큰소리를 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이른바 ‘ 맥가 이버 칼( 총 길이 20cm , 칼날 길이 9cm )’ 을 꺼 내 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며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관련 사진 [2017 고합 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피해자 사진 및 맥가 이버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제 1의 사실: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판시 제 2의 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보복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