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제 1호), 칼 집 1개( 증제 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18.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던 오락실을 비롯하여 4개의 오락실 업주들을 상대로 불법 성인 오락실 영업을 신고한다며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행위로 인해 위와 같이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신고 및 진술로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6. 8. 2. 21:00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기원에서 다른 손님들이 바둑을 두는 것을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 이 씹새끼 죽이 뿐다, 니가 신고 했제, 니는 죽어야 겠다. ”라고 말하면서 가방에서 과도( 총 길이 21cm 상당, 칼날 길이 11cm 상당, 증제 1호 )를 꺼내
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및 진술,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G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과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본건 이전 공갈 사건 판결문 첨부, 순 번 8번)
1. 압수된 과도 1개( 증제 1호), 칼 집 1개( 증제 2호) 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순 번 12번),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