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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7 2013구단904
보훈보상대상자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1. 3.경 육군에 입대한 후 1996. 12. 12.경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95. 8.경 또는 10.경 참호보수작업 중 허리에 갑작스런 통증을 느꼈었고 이후 전투체육시간인 1996. 7.경 전투체육을 하다가 우측 둘째 발가락골절을 당하였으며 이후 자대의무실에서 입실치료 중 목발보행하면서부터 요통, 하지방사통이 발현되었고 계속된 허리통증으로 1996. 8. 9.경 B병원 외진결과 및 1996. 8. 13.경 C병원 외진결과 요추수핵탈출증으로 판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1. 2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2002. 4. 26.)에서 수핵탈출증(L4-5)을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였으나 원고는 이후 2002. 6. 4. 광주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규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재차 2012. 12. 1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4. 23. 원고에게 "추간판탈출증 L4-5(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는 입대 9개월경 공무관련 특이 외상력 없이 요통증상 발현된 기록이 확인되고 전역 12일 후 수술받은 점 감안 시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의결하여 동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신청상이를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추간판탈출증 L4-L5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무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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