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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노502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지 않았다.

피해 자가 철제 담장을 쳐서 건물이 철거되었는지 알 수 없어서 평소와 같이 매월 35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사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임대료 수익의 50%를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 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 영득의 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주시 C 지상 단층 일반공장, 2 층 보일러실 및 관리 실, 단층 사무실 및 창고에 관한 건물 철거 등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0. 25. ‘ 피해자는 2 층 보일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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