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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8 2014고단89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주로 위 회사 제품을 판매 및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7.경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캠핑용 트레일러에 대한 판매글을 게시하면서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트레일러를 690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우선 계약금 500만 원을 보내달라. 2013. 9. 이전까지 제품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으로, 위와 같이 계약금을 받더라도 트레일러를 기한 내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8.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E,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결과적으로는 캠핑용 트레일러를 제공해 주지 못하였지만, 캠핑용 트레일러를 기한 내에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을 당시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자금부족으로 트레일러 제작을 위한 자재를 구매하지 못하여 트레일러를 완성하지 못하였는데, 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도 일부만 자재구매용으로 사용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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