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20 2016고단4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E 트레일러를 5,000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위 트레일러를 인도 받은 후 F에게 위 트레일러의 헤드 부분을 3,000만원에 판매하고 위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중순경 피해자에게 “ 트레일러 이전 관련 서류를 교부하면 나머지 2,000만원을 바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 적인 채무가 4,500만원 정도에 이 르 렀 고, 이전 관련 서류를 받으면 F에게 판매한 위 트레일러의 헤드 부분을 제외한 섀시 부분과 번호판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받아 이를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이전 관련 서류를 교부 받더라도 나머지 대금 2,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트레일러의 이전 관련 서류를 교부 받아 번호판 등을 처분하고도 2,000만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4.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소유의 I 트레일러를 판매하겠으니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 그 계약금을 바로 H에게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J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1,000만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