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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1.30 2017고단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7. 5.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22. 2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D에 있는 E 보살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G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백산 아파트 앞 도로를 수산 농협 쪽에서 수산가스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의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현장 약도)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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