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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1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6. 22:19 경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제주 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성로 5길 13-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5. 6. 22:19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H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각 차적 조 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사고 후미조치 피해자 및 목격자 전화통화, 피의자 A 조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주 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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