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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0.13 2017고단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4.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4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두 사실 전과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8. 5.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도로를 따라 의당 농협 방면에서 수촌 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위 도로에서 감속하던 피해자 D(58 세)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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