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국 금속노동조합 C 지부 조직 쟁의 실 조직 6 부장, 피고인 B은 위 지부 조직 쟁의 실 조직 1 팀장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들은 2016. 8. 17. 14:40 경 C 보안요원들이 해고 노조원인 D, E의 복직요구 천막 농성에 필요한 천막을 가져갔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울산공장 정문 초소에 들어가,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G 등 보안요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 지부를 뭘 로 보느냐,
요즘 사이 좋게 편하게 지냈지 ”라고 소리를 지르고 업무용 책상을 발로 차고,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 여기 오다가 경비에게 맞았다.
경비가 노조 간부를 폭행해도 되느냐,
어디 경 비가 노조 간부를 폭행을 해. ”라고 소리를 지르고 업무용 책상과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 다 때려 부셔. ”라고 하면서 업무용 책상, 의자, 복사기, 음수 기를 발로 걷어차고, PC 모니터 2개를 벽면을 향해 집어던지고, 초소 내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유리창을 수회 내리친 후 소화기를 사방에 분사하고, 피고인 B도 소화기를 들고 냉장고를 내리치고, 소화기를 업무용 PC와 무전기를 향해 분사시킨 후 책상 위 화분을 집어던지는 등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25 경 천막을 반환 받을 때까지 위 초소 내에 있는 기물들을 무차별적으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초소 내에 있던 피해자 C 주식회사 울산공장 소유인 시가 534,000원 상당의 업무용 의자 등 별지 피해 품 목록과 같이 합계 약 2,497,57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손괴 및 소란행위를 함으로써 2016. 8. 17. 14:40 경부터 15:25 경까지 약 45 분간 그 곳 초소에서 근무하던
G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