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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14 2020고단149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 B, C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으로, 피고인 I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20.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의 2020. 8. 19. 경 공동 범행 [ 특수 재물 손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Q 노조 포항 지부( 이하 ‘ 포항 지부’ 라 한다) 소속으로, 피고인 A 은 지부장, 피고인 B은 수석 부지부장, 피고인 D과 O은 각 부지부장, 피고인 E는 사무국장, 피고인 C는 조직 1 국 장, P은 조직 2 국 장, 피고인 F은 노동안전 보건국장, 피고인 G 는 복리 후생부장, 피고인 H은 쟁의 국장, 피고인 I은 기획부장, 피고인 J은 문화 체육부장,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는 각 일반 노조원들이다.

포항 지부의 집회 실시 경위 포항 지부는 피해자 ㈜R(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등 포항지역 철강업체 내 플랜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노동자 약 1,500 여 명이 활동 중인 노동조합으로, S 내에서 플랜트건설 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 로 구성된 T 협회( 이하 ‘ 사용자 측’ 이라 한다) 와 2년에 1회 단체협상, 연 1회 임금협상을 하고 있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 P, 피고인 F 등 6명은 노조 집행부로서 노조의 업무를 전담하는 노조 전임자이다.

포항 지부는 2020. 5. 7. 경 ‘2020 년 임금 및 단체 협약 갱신 위한 노사 간 상견례 ’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2020. 7. 21. 경까지 총 15 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자, 2020. 7. 24. 경 노동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2020. 8. 3. 경부터 각 작업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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