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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0 2020노92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2019고단4842 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2019고단4842 사건 중 원심판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5의 각 사기죄 및 2019고단7647 사건의 사기죄: 징역 2월, 나머지 각 사기죄: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인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도중에, 일부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전 피해자 X, Y, Z, AA, B, AB, AC, BE(2019고단4842 사건의 증거기록 380쪽)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AS(원심판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9고단4842 사건 중 원심판결 판시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5의 각 사기죄와 2019고단7647의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결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항 피해자란의 “AI”를 “AS”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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