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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노394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사기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사기죄 : 징역 1년, 범죄일람표 연번 3, 4, 5의 사기죄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이 사건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사기죄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3, 4, 5의 사기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범죄일람표 연번 3, 4, 5의 사기죄에 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편취액(총 7,740만 원)이 적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G, H, I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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