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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5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2, 3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5동 413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임 CD를 사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져로 4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신한은행(E)계좌로 4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합 1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6,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에 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2, 3에 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3에 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해액이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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