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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55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범죄일람표 연번 3, 4, 5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9. 부천시 송내동 송내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내서 이자로 월 2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만 사용한 뒤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고, D 명의의 계좌로 2,750만 원을, 2009. 7. 14.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까지 피해자 C, F, G, H, I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5,46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유선진술에 대해서)

1. 거래내역서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고소인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사기죄 상호간, 범죄일람표 연번 3, 4, 5의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편취금액의 합계가 118,060,000원이고, 피해자 F에게 21,500,000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였고, 범죄일람표 연번 3, 4, 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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