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20,07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2015나9582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확정된 조정조서에 기하여 2019. 12. 13. 기준 20,075,124원의 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D는 2019. 2.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9. 2. 28. 접수 제439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와 D는 2001. 4. 26. 혼인하였고, 2019. 9. 10. 협의이혼하였다. 라.
이 사건 증여 당시 D의 적극재산은 약 204,997,000원이었고, 소극재산은 약 546,352,954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적극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이미 채무초과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