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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0 2019나589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6. 체결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3쪽 11줄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관련법리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한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권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C의 채무초과상태 갑 8호증,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및 평택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안양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8. 3. 26.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 42,343,863원, 자동차(E) 가액 7,426,000원이 존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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