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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4 2016가합107428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이유

1. 본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 단 피고가 본소 청구취지 기재 집행권원에 기하여 2016. 10. 27.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압류 집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15. 11. 27. 아이앤엠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는데,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5. 11.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경매기일에서 A가 230,010,000원에 위 기계를 매수하였고,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원이 모두 피고에게 배당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로써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이 사건 본소 계속 중 모두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본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예비적 반소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가장매매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이 이 사건 본소에서 인정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예비적 반소로서 사해행위인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예비적 반소가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것이라면 본소청구가 배척되는 이상 예비적 반소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615, 1622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19061, 19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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