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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8 2015나7889
대체집행 정지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이 사건 본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본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대체집행(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E)을 하여 2015. 10. 30.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철거집행이 종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되었으므로, 그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본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 반소에 대한 원고의 항소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를 각하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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