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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46202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원고보조참가인 등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살펴본다.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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