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8.경 피해자 D에게, ‘내가 파주시 E 상가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F은행 지점장을 통해 대출에 필요한 작업을 다 해 놓았다. 은행 신용도가 좋은 네가(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를 맡아주면 은행대출이 실행되는 대로 대표이사직에서 바로 사임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회사 대표로 선임하겠다. 대표이사를 맡아주면 상가 인수 후 건물의 모든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고, 현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상가 점포 1개를 실비로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2013. 3. 20.경 위 내용대로 합의이행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13. 3. 26.경 주식회사 B의 법인등기부에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12.경 서울 도봉구 G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체결한 위 합의이행각서를 공증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F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데 너의(피해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이하에서 ’인감증명서 등‘이라고 함)이 필요하니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 등으로 대출을 신청할 의도가 아니라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I 주식회사에서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B 명의로 시가 5,490만 원 상당의 Jeep 랭글러 자동차를 리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연대보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