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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03 2013고단10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 경위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부터 D과 동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소유 사업부지인 인천 남동구 F 대지 558.3㎡ 및 지상 신축 중인 미완성 건물(10층 골조 공사 완료, 이하 ‘G’라 한다), 그 인허가 등 사업권 일체와 위 D이 소유한 E의 주식 5,000주를 30억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서로 협의하여 오던 중 2009. 4. 15. G 부지의 소유권자이자 건축주이기도 한 E 법인 자체를 양도양수하기로 하고 그 이행으로 대표이사를 D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인수 문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2009. 4. 15. 위와 같은 내용의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인양도양수계약서 및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며, E의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인수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H 주식회사(대표 I)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기로 D과 약정하였으나, D은 위 캐피탈 회사가 소규모의 사채 사무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위 캐피탈 회사 명의의 지급보증서 수령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9. 4. 27. D과의 사이에 당초 약정했던 인수대금에 대한 지급보증 방법을 변경하여 피고인이 제공하는 부동산 및 G 부지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것으로 이 사건 인수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법인양도양수계약서 및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작성일자를 2009. 4. 15.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8. I으로부터 J이 투자한 5억원을 건네받아 다시 D에게 계약금 5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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