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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1 2014고단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Jeep 랭글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0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형곡동 27 오토오아시스카센터 앞 삼거리를 형곡 네거리 쪽에서 우방3차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570,368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차량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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