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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4204
인건비(노임)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은 원고에게 각 5,138,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이하 이들을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F 외 1필지상 주택(빌라) 신축공사의 건축주들로서 2014. 8. 1. G에게 위 신축공사 중 목(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 공사금액에 도급 주었다.

피고들 공사금액 1 피고(선정당사자) 3,600만 원 2 선정자 C 2,988만 원 3 선정자 D 3,600만 원 4 선정자 E 2,988만 원

나. 원고는 G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목수 등 인부를 보내줄 것을 요청받고 2014. 8.경부터 2014. 11. 6.까지 G에게 인부를 보내주어 위 공사를 하게 하였는데, 해당 인건비 중 상당액을 받지 못하였다.

다. G가 이 사건 공사의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자, 피고들은 2014. 11. 8. G와 사이에, ‘2014. 11. 7.까지의 목수 노임에 대해서는 G가 책임지고 처리하고, 2014. 11. 7. 이후에 발생하는 식대, 장비대, 목수노임은 건축주인 피고들이 직불로 처리하며,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잔여대금은 협의 후 정리한다

’는 내용의 ‘목수 노임 지불방법 변경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의 공사현장 총괄총무인 H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14. 11. 8.부터 2014. 12. 2.까지 G에게 목수 등 인부를 보내주어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2. 9.경 G로부터 ‘2014. 11. 8.부터 2014. 12. 2.까지 이 사건 공사의 목수 인건비 20,555,000원을 원고에게 직불처리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지불동의서를 받아 피고들에게 위 인건비 지급을 요청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5. 1. 6. G에 대하여 2014. 8.경부터 2014. 11. 6.까지 공급한 인부에 관한 3,201만 원의 인건비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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