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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가합2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화성시 C 대 554.8㎡ 중,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로부터 183,334,5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07. 5. 22.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E으로부터 그들이 화성시 C(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신축하여 분양했던 지하 3층, 지상 10층의 집합건물인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6 내지 8층을 20억 1,5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분양‘이라 한다). 나.

G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E에게 이 사건 분양대금으로 17억 3,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G은 2007. 10. 8. 이 사건 분양대금 중 2억 7,990만 원(= 20억 1,590만 원 - 17억 3,600만 원)이 미지급되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취지의 ‘확약 및 확인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E에게 교부하였다.

다. 한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E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7.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G으로부터 위 2억 7,990만 원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7. 10. 10. G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제6 내지 8층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위 제6 내지 8층의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설정등기를 마쳐주지 않았다. 라.

G은 2007. 10. 1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19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제6 내지 8층에 관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마. 그 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G이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수원지방법원 H로 이 사건 건물 중 제6 내지 8층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가 2014. 1. 8.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제601호, 제602호, 제603호, 제801호 등을 매각받은 다음 그 대금을 납부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 11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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