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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1069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에게 각 3,819,4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훈건설’이라 한다)는 2002. 10. 1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F 대 1,16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원고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그 후 대훈건설은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2003. 8. 4.경 G에게 위임하고, G은 다시 H 등에게 신축공사 관련 일체의 권리를 위임하였다.

다. H 등은 2004. 3. 23. 주식회사 I을 설립하고 2004. 8.경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원고들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04. 8. 4. 원고들과 사이에 H 등이 원고에게 지불할 토지대금 등을 3억 8,906만 원으로 확정하고 위 돈을 2004. 12. 30.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연립주택 3가구를 대물변제로 하여 원고들의 소유로 완전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들과 H 등 사이의 위 약정에 따라 원고들은 2004. 9.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6609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들 지분 각 1/2). 마.

원고들은 H 등이 건축업자인 대훈건설 및 G과 사이에 공사비와 인건비 등 공사 관련 각종 소송에 휘말리면서 약정한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귀속정산 방식을 통한 청산을 위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 12. 15. H와 연대채무자 서정열, 주식회사 I에게 양도담보부동산의 귀속정산 방법에 의한 청산금 평가액을 내용증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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