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이 중증도의 지적발달 지체 상태인 점, 원심 판시 [2013고합424] 공갈죄의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2012. 9. 6.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8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애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감금하여 폭행하고 재물을 갈취하였으며,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고{원심판시[2013고합371호]}, 귀가하던 13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인근 상가 화장실로 데리고 가 협박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원심판시[2013고합444]} 범행이 대담하고 그 범행수법이 성인과 다름이 없이 잔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이 2012.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