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14 2017나201518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의 “2015. 5. 25.”를 “2015. 2. 25.”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6행 “피고들이”부터 같은 면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승계한 것은 이미 준공예정일이 도과된 이후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지체가 원고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8행부터 같은 면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붙박이장 미시공액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16세대 안방에 붙박이장을 설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붙박이장 미시공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으로 16,000,000원(= 세대당 1,000,000원 × 16세대)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시 이 사건 건물 16세대 안방에 붙박이장을 설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각 세대에 붙박이장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을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인 2014. 7.경 일반 붙박이장의 m당 적정 설치 단가는 460,665원 2015년 기준 시가 483,698원에 5%의 물가상승률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