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79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표 아래 제1행의 ‘C과’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표 아래 제2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 제13행의 '2 피고는 ~ 설명한 바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에 발생한 과거 판매대금을 직불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약관 내용을 원고에게 설명한 바 없으므로, 당해 약관 조항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와 C 사이의 쌀 공급계약에 의한 대금 중 약 5,400만 원은 선불카드 소지자인 D이 위 금액 상당의 쌀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가 D의 동의 없이 C의 요청에 따라 F에 임의로 출고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부터 제6면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과거 거래대금 결제 부분에 관하여 변제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의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384,626,150원 상당의 물품공급대금 채무 자체는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원고와 C이 2018. 1. 26. 기존 채무 5천만 원까지 포함하여 피고 발행의 선불카드로 거래승인을 받고 매출전표를 작성한 384,626,150원 전액이, 피고가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