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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70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주차장 입구 노상 가건물에서 ‘C’ 이라는 상 호로 축산물 판매 영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축산물 판매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축산물 판매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4. 15. 경부터 2017. 1. 5. 경까지 위 C에서 약 33㎡ 규모의 영업장에 진열대 겸용 냉장고 2대, 도마 1대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닭고기와 오리고 기를 판매하여 1개월에 약 3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축산물 판매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무신고 축산물 판매업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2007.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1회에 이르는 점, 2017. 4. 14. D 명의로 이 사건 영업을 중단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허위 내용으로 피고인은 그 무렵에도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신고 없이 축산물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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