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①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인도청구, ②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 창고의 철거 청구, ③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의 수거 청구, ④ 2005. 4. 1.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무단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0. 9. 27.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①, ②, ④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③ 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및 반소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인 위 ①, ②, ④청구 부분과 반소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1) 원고의 부(父) C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0. 9. 27.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E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5. 6. 27.에 1972. 5. 1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은 2004. 1. 30.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4. 9. 25.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1.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5. 4. 1. 이전부터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