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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0 2017나5155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3.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외 1필지 C아파트 C동 7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매월 24일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5. 7. 24.부터 2016. 7. 23.까지로 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2015. 7. 24.부터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다가 2016. 3.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개월치 2015. 7. 24.부터 같은 해

9. 23.까지) 차임 180만 원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임차기간(2015. 7. 27.부터 2016. 3. 4.)동안 피고 대신 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은 40,570원이다. 다. 피고는 2016. 3. 4.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이라고 하면서 3,88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연체 차임 483만 원(2015. 9. 24.~2016. 3. 4.까지 5개월 11일치)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잔액 517만 원과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 40,57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는 그 중 3,88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그 잔액 1,330,570원(= 5,210,570원 - 3,88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및 장기수선충당금 1,330,5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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