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관하여) 원심 증인 D은 단속 당시 피고인 운영의 게임장에서 영업메모지 3개(증 제4호)를 압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영업메모지의 기재 내용 또한 손님들에게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해 준 결과로 명백히 계산될 뿐만 아니라 30대의 게임기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발생 횟수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열흘 만에 단속에 걸려 환전을 하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는 환전을 전제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업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환전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위와 같은 무죄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 반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환전행위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게임장 영업 기간과 규모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판결문에서 영업메모지의 기재가 3일간의 환전행위 이력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 판결문 제3쪽 제3행부터 제4쪽 제12행까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업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정들을 포함하여 원심의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