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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5 2013고정8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1층에서 상호 없는 피씨방을 운영하고 있다.

1. 무허가 게임장 영업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 6.경부터 2012. 9. 29.경까지 위 피씨방에서 약 30㎡의 공간에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CIGI(포커, 바둑이, 맞고 게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8. 6.경부터 2012. 9. 29.경까지 위 피씨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CIGI(포커, 바둑이, 맞고 게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교환해 주는 등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게임물등급분류결정 확인, 계좌거래내역(피의자 사용), 씨지게임 게임사용설명서

1. 게임물선불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게임장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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