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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의 환전 요청에 따라 자연스럽게 환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음성군 소재 게임장들의 일반적 관례에 따라 2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 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환전행위를 계속해 왔거나 계속반복의 의사로 위와 같은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장 손님 중 D에게 1회 환전을 하여 주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러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당심 증인 D의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판결의 이유와 대조하여 면밀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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