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사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단 한 번의 행위도 ‘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고, 수익 등을 목적으로 환전행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단속 당시 게임기에 이용하는 IC카드 10장과 1,124,000원을 가지고 있었던 점, 게임장 손님인 E, F이 피고인 B을 ‘환전상’으로 지목한 점, E과 F이 모두 피고인 B과 환전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의 전화를 받고 게임장에 와서 환전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다른 손님과 환전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게임장 내에서 환전행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알면서도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방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게임산업법에서는 게임 결과물에 대하여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일과성 환전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은데, 피고인 B은 손님으로써 게임을 즐기다가 필요에 따라 다른 손님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