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6 고 정 1010』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경 안산시 부곡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그 소유 명의의 C 싼 타 페 승용차를 대 금 300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이전 받아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싼 타 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05:29 경 시흥시 정 왕 천로 389번 길 59-1 군서 중사거리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 정 1223』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3. 15:26 경 시흥시 큰 솔로 52번 길 23에 있는 시화 중학교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서류 포함)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1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