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386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866]
1. 피고인은 2016. 4. 7. 09:10 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싼 타 페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 정 3867]
2. 피고인은 2014. 2. 15. 경 서울 서초구 방 배로 260 서래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C 싼 타 페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