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371,4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30.부터 2014. 4. 10.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안성시 G 임야 2,8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27. 4. 22. H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4. 5. 12.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04. 9.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04. 9.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J은 ‘자신이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진정한 소유자인데, I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가단142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이하 ‘관련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I은 원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위 소송에 참가하였다.
위 법원은 J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는 J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J이 항소심 계속 중에 사망함에 따라 J의 상속인들인 K, L, M가 위 소송을 수계하였고,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07나22979호)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K, L, M(이하 ’K 등 3명‘이라 한다)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원고는 K 등 3명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상고심(대법원 2009다42321호)은 J 외에 H의 상속인으로 N, O이 존재함을 이유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