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 D, E, F, G, H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 D, E, F, G, H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L 답 3,3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1983. 1. 31.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2,77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동생인 피고 B 앞으로 1983.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1983. 3. 22. 접수 제92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망인은 1986. 4. 6.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C,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D, E, F, G, H, I(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지분별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2015. 8. 6.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에 의하여 평택시 L 답 3,349㎡와 합병되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평택시 M 답 6,044㎡)로 환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 E, F, G, H,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3. 1. 31.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과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B에게 마쳐줄 것을 요구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의 등기이고, 원고와 망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C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