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C’를 운영하는 소외 D가 2014. 8. 8.까지 ‘E’라는 상호로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골프용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12,903,5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D는 2015. 5. 7.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6. 18.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2,903,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피고가 아들인 F에게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대여하여 F이 피고 명의로 위 E를 G과 함께 운영하였던 것이고, 또한 2013. 8. 19.경부터는 피고가 공동사업자 등록에서 탈퇴를 하여 G이 단독으로 E를 운영하였으므로 피고는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는 F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일 뿐이므로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설령 피고가 F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F이 피고 명의로 위 E를 G과 함께 운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초 거래 상대방인 D가 피고의 명의대여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2013. 8. 19.경 공동사업자 등록에서 탈퇴를 하고 G이 단독으로 E를 운영하였으므로 피고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