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137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 주위적 청구원인 (대여금 반환청구) 원고는 피고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금전소비대차계약 하에 피고의 계좌 및 피고가 지정하는 타인(C, D) 계좌로 합계 8,35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해 주었다.

제1예비적 청구원인 (부당이득 반환청구) 만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피고 또는 C, D에게 8,350만 원을 송금하였다면,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것이어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C, D에 대한 송금은 단축된 급부로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송금한 것이므로 C, D에 대한 송금 역시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2예비적 청구원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명의의 계좌의 실제 사용자가 E이고, 피고가 원고의 송금으로부터 아무런 이득을 얻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 명의의 계좌를 E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원고는 피고의 자력을 믿고 실제로는 아무런 변제 능력이 없는 E에게 금원을 송금하였고,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알지 못하고, 단지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를 오빠인 E에게 사용하게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피고가 위 계좌에 송금된 돈을 부당이득하였다

거나,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 단 인정사실 원고의 오빠인 F와 피고의 오빠인 E은 모두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약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G, 이하 '이...

arrow